양도소득세 주식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반도체 장비를 리퍼블리쉬(반품 가능 기간 반품하는 제품을 다시 파는 것)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A주주: 900,000주(50%)
- B주주: 882,000주(49%)
- C주주: 18,000주(1%)
당사의 주주 모두 지분 100%를 제3자인 비상장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 주주는 컨설팅 법인과 M&A자문(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문수수료 4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M&A자문(매각)계약서 -
제3조 M&A가 성사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3%를 성공보수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러한 경우, 주주 개인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문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아래 유사해석사례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2004.10.08
[ 제 목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 비용의 범위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전글처분을 염두하고 취득한 비품의 회계처리 23.11.24
- 다음글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23.1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