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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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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424회   작성일Date 24-05-04 20:06

    본문

    Q.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1인은 외국인 거주자이며, 나머지 대표자 1인은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단기거주 외국인(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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