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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 및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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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694회   작성일Date 24-05-04 20:12

    본문

    Q. 당사 소유의 운동장에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은 이미 오래 전에 취득이 완료되었고, 환경친화 자동차법에 따른 의무 설치대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비용은 설치업체가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설치 완료 후 충전기의 소유권이 설치업체에서 당사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취득의 유형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장은 이미 오래 전에 취득했고, 전기차 충전기만 단독취득하는 것인데 무상취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상취득이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기충전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 중 하나인 자동차 충전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단독설치한 경우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2.2%(농특세 포함)입니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고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는 것인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업체가 설치하였더라도 건물 소유자인 귀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취득이 아니라 상기 업체가 설치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를 설치한 경우 25%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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