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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설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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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3,230회   작성일Date 24-04-26 16:01

    본문

    Q. 냉난방, 안전관리(화재안전)에 대한 취득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00두9076, 2001.04.27 판결에 따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란 적어도 냉반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어 냉난방, 안전관리 두 시설을 자동제어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신ㆍ증축과 무관하게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ㆍ수선은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호)
    건물의 개수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및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 포함),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ㆍ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합니다.
    상기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 포함),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하는 시설이므로, 냉ㆍ난방, 안전관리 두 시설만 자동제어하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대법원2000두9076,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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