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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내에서 수행되는 비거주자의 공연용역에 대한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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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058회   작성일Date 24-04-26 16:04

    본문

    Q. 공연기획사인 내국법인입니다. 러시아 발레단이 국내에 와서 공연을 진행하고 해당 공연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발레단에 용역대금 지급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궁금합니다. 한편, 상기 발레단에 저희가 비용을 지급할 때에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들을 저희 법인에 제출하면 용역대금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경우,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예능인 및 체육인」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공연용역이 양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없이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공연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지급액에 국내세법 상 원천징수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모두 동일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지출 증빙들을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공연용역 대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역용역에 대한 대가 외에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해당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그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하여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직접 결제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거나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업체를 이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투숙 정보 등이 확인되는 숙박자료, 식사한 영수증, 해당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를 수취하고 해당 대가만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6호,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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