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음식점업 업종 정정 시 창업감면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076회   작성일Date 23-12-28 19:24

    본문

    Q. 2023년 7월에 음식점업(한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업종을 잘못 등록한 것을 인지하고 실제 업종인 음식점업(커피전문점, 제과점)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중도에 업종을 정정한 경우에도 커피/제과 소득구분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귀하가 창업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영위했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고 제과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에 해당되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판매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업종과 감면비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0224 [법무과-2287], 2022.05.09
    [ 제 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4c93ef75f0289a4e53f0257d691cb0a_1703759086_268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