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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골프장 운영법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회원권을 추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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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086회   작성일Date 24-01-17 16:05

    본문

    Q. 당사는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219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사업용으로 1좌를 추가하여 사업용으로 자가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용 자가사용의 경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기존의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하여 기존 회원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목적으로 회원권을 회수하면서 보증금과 회수금액의 차이로서 상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원권 회수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각 목적이 아니고 다시 분양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미분양된 골프 회원권을 동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거래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세정과-1074, 2005.3.10.).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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