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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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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535회   작성일Date 24-04-26 15:24

    본문

    Q. 당법인은 당기에 매출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으며, 지배주주가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자소득은 세무상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자소득은 있으나, 익금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 하였습니다.

    A.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것입니다.
    이 경우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는 비율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동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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