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511회 작성일Date 24-04-28 23:30 본문 Q. 당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해외현지법인 관련 재무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판단 24.04.28 다음글법인세 기한후신고 후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시 과태료 해당 여부 24.04.2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