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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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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731회   작성일Date 24-06-16 22:37

    본문

    Q. 당사의 고정자산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유류대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유류대의 2023년 합계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승용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 및 불산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동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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