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고객지원

    공지사항

    기장수수료 및 상담수수료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135회   작성일Date 22-08-17 17:50

    본문

    1. 기장업무 범위 


    아래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최부조력자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서에 대한 납부 여부 등의 사소한 검토도 놓치지 않고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당 업무와 별개로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대행업무는 월기장료와 별개로 수수료(조정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연신고 시 가산세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하반기 제출

    미제출 시 가산세 

     연간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1년분 반영하여 제출(연말정산업무 포함)

    미제출 시 가산세 

    4대보험 업무대행 

    사업장성립신고, 직원 입·퇴사신고, 보수총액신고 

     지연 시 과태료

    급여대장 작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수수료 발생 

     10인 이상은 노무사에게 맡길 것을 권장

     민원서류 발급업무대행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서류에 한하여 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 부분검토, 세금계산서 적정성 검토 등 

    지연/무신고 가산세 

    기타 세무상담 

    소득세·법인세 절세플랜을 위한 사전상담

    cf)부동산세제의 경우 추가수수료 발생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신고가 종료되어야 나옵니다.



    아래의 업무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신고

    재산분 : 7월말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기장료 증액

    재산분은 건별 청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무사사무실과 협업하여 진행 

     

     월/분기/반기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월기장료 증액 

     지원금 검토업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수수료 無 



    2. 컨설팅업무

    구분 

    비고 

     가지급금 컨설팅

     수수료 발생

     명의신탁주식 해결방안

     보험을 통한 절세플랜 및 자산증식

     양도/증여/상속 사전 절세플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추가수수료 청구 

    ※세무상담은 기본적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건당(30분 이내) 10만원부터입니다.



    3. 기본 기장료

    구분

    기장료 

    비고 

     개인사업자

     月 10만원부터 

    매출규모에 따라 증액 

     법인사업자

    月 20만원부터

    (부동산 법인은 月 15만원부터) 

    ※회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 기장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당 사무소는 저가의 수수료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적정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05fb7fa6bdbe47d96a5daa9b7ce03608_1660726129_0317.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